저작권보호정책
학교급식정보마당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 즉, 웹문서, 첨부파일, DB정보 등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써, 별 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교육부에 저작권이 있습니다.
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, 배포 하는 경우에는 「저작권법」 제136조에 의한 저작재산권 침해죄에 해당함을 유념하시기 바랍 니다.
-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와 사전에 별 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득하여야 하며,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교육부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.
- 교육부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 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,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.
-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교육부 홈페이지로 링 크하는 경우에도 링크 사실을 교육부에 통지하 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