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식 위생ㆍ안전

더 쉽게, 한눈에... 식품의 영양표시가 바뀝니다.

작성자
관리자
등록일
2018-04-23
첨부파일

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들이 식품의 영양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장단위 기준으로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일부개정고시(안)을 1월 14일 행정예고 하였다. 또한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간결하고 통일화된 표준 표시도안도 마련하였다.
♣이번 개정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영양성분 표시단위 및 표시방법 개선, 영양표시 도안 개선, 소분제품의 영양표시 개선 등이다.
♣기존에는 1회 제공량 기준으로 함유된 값으로 업체마다 다르게 표시하던 것을 총 내용량(1 포장) 기준으로 통일한다. 다만, 한 번에 먹기 힘든 대용량 제품은 총 내용량 기준(1 포장) 대신 다른 제품과 비교하기 쉬운 ‘100g(ml)’ 기준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.
* 1개, 1컵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단위제품은 그 단위 내용량 기준으로 영양표시를 해야 함
♣소비자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열량 등 주요정보는 굵고 크게 표시하는 등 간결하고 통일화된 영양표시 표준 도안이 마련되었다. 표준 도안은 국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제도인 ‘정부 3.0 국민디자인 중앙부처 집중육성과제(10대 과제로 선정)’를 통해 도출된 결과이다.
♣그간 식품을 소분하여 판매하는 경우 원래의 표시사항을 변경할 수 없었으나, 제품의 내용량에 맞게 영양표시를 변경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였다.
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영양표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며, 소비자들에게 식품 구매 시 영양표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

자료 출처 : 식품의약품안전처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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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14 영양안전정책과.pdf

http://www.schoolhealth.kr/web/sht/file/schoolFileDownload.do?lstnum1=2335&fileSeq=1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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