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식 위생ㆍ안전

황색포도상구균’등 기준 초과‘과자’ 회수 조치

작성자
관리자
등록일
2018-04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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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의약품안전처 > 알림> 언론홍보자료
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정승)는 식품제조․가공업체 ‘(주)크라운제과진천공장’(충북 진천군 소재)’에서 제조한 ‘유기농 웨하스’ 제품에서 ‘황색포도상구균(기준:음성)’이 검출되거나 ‘세균수(기준:10,000이하/g)’가 초과된 사실이 밝혀져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.
○ 회수 대상은 자가품질 검사에서 기준이 부적합한 제품들로서 황색포도상구균 검사결과 양성판정 또는 세균수를 초과한 제품
□ 식약처는 자가품질 검사 부적합한 제품의 유통 과정을 조사하고 있으며, 해당제품은 현재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충북 진천군에서 회수 조치 중
○ 또한,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

 

출처:식품의약품안전처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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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26 식품관리총괄과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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