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식 위생ㆍ안전
황색포도상구균’등 기준 초과‘과자’ 회수 조치
- 작성자
- 관리자
- 등록일
- 2018-04-20
- 첨부파일
식품의약품안전처 > 알림> 언론홍보자료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정승)는 식품제조․가공업체 ‘(주)크라운제과진천공장’(충북 진천군 소재)’에서 제조한 ‘유기농 웨하스’ 제품에서 ‘황색포도상구균(기준:음성)’이 검출되거나 ‘세균수(기준:10,000이하/g)’가 초과된 사실이 밝혀져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.
○ 회수 대상은 자가품질 검사에서 기준이 부적합한 제품들로서 황색포도상구균 검사결과 양성판정 또는 세균수를 초과한 제품
□ 식약처는 자가품질 검사 부적합한 제품의 유통 과정을 조사하고 있으며, 해당제품은 현재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충북 진천군에서 회수 조치 중
○ 또한,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정승)는 식품제조․가공업체 ‘(주)크라운제과진천공장’(충북 진천군 소재)’에서 제조한 ‘유기농 웨하스’ 제품에서 ‘황색포도상구균(기준:음성)’이 검출되거나 ‘세균수(기준:10,000이하/g)’가 초과된 사실이 밝혀져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.
○ 회수 대상은 자가품질 검사에서 기준이 부적합한 제품들로서 황색포도상구균 검사결과 양성판정 또는 세균수를 초과한 제품
□ 식약처는 자가품질 검사 부적합한 제품의 유통 과정을 조사하고 있으며, 해당제품은 현재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충북 진천군에서 회수 조치 중
○ 또한,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
출처:식품의약품안전처
다운로드
9.26 식품관리총괄과.hwp
http://www.schoolhealth.kr/web/sht/file/schoolFileDownload.do?lstnum1=1958&fileSeq=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