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식 위생ㆍ안전

[교육부] 학교급식 종사자 건강진단 변경 안내

작성자
관리자
등록일
2024-01-05

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 건강진단 제도 실효성 확보 및 검진일자 준수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건강진단 항목, 기간 등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"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"을 개정·공포(1.8.부터 시행)한 바 있습니다.

 

이와 관련하여, 학교급식 분야에 대한 건강진단 적용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
 

붙임  학교급식 종사자 건강진단 변경 안내 1부.  끝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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